지난 2019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9월 19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사장의 첫째 딸(36)과 셋째 아들(32)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답니다. 이전에 1심은 자녀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룬다는 뜻으로, 재판부가 정한 계도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벌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랍니다. 이에 따라 방 사장의 자녀들의 경우 2년간 벌금형 이상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8개월의 복역이 면제됩니다. 그러자 방 사장의 자녀들은 2심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의 양형을 감경해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2심에 이르러 모두 철회한 상황이다. 아울러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양형을 줄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