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효성그룹과 대림산업의 회장을 재판에 넘겼답니다. 1968년생으로서 고향은 경남 함안군이며 학력 대학교는 예일대 정치학과랍니다.
2019년 12월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등 부당지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답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서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이 TRS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조 회장과 회사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답니다. 공정위는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TRS로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대해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이를 사용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라관광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31억원이랍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이 과도하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