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법원 내 보수적 원칙론자, '대쪽 판사'로 통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서 주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경북 경주가 고향인 조 후보자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에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조 후보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소수의견 6명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이 최씨 측에 이전되지 않았다며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특별검사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병역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 등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로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가 돼 취임하더라도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약 3년6개월 반만에 퇴임해야 한답니다.
△1957년 경북 경주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 경력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