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2024. 11. 20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뉴스타파는 당시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답니다.
이후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