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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딸 황성희 대학 은행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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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8. 00:55
지난 2015년 5월 경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딸이 증여세 '눈치 납부' 의혹을 샀던 적이 있답니다.
황 후보자의 딸 황성희(당시 나이 29세)씨는 1억2천만원을 증여받은 뒤 아버지가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사흘 전 증여세를 냈답니다. 이전에 아들 황성진(31)씨도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3년 2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바 있답니다. 황 후보자 쪽이 자식들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에 황 후보자의 지난 3월 재산공개 자료와 이번 인사청문 자료를 비교하면, 황성희씨의 재산은 두달 사이에 1억1500여만원이 늘었는데 재산 증가는 '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때문이랍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황성희씨의 예금이 크게 변하지 않은 점에 비춰서, 전세자금 대부분은 황 후보자 부부가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성희씨는 지난 1일 '증여 발생'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18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했답니다. 450만원은 9500만원 증여에 해당하는 세액이랍니다. 증여 발생 신고는 이완구 전 총리의 사의 표명(4월27일) 직후의 일로, 황 후보자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랍니다. 증여세 납부 사흘 뒤인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답니다.